탄핵 표결 시간, 오늘(9일) 오후 3시.. 표결 절차는?

입력 2016-12-09 07:35   수정 2016-12-09 09:54


국회는 오늘(9일)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한다. 온 국민의 이목이 탄핵 표결 시간으로 쏠리고 있다..

탄핵안은 전날 오후 2시45분 본회의에 보고된 만큼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후인 이날 오후 2시45분부터 표결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탄핵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는 경우 본회의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하도록 국회법 130조2항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띠라 이날 오후 3시 정시에 국회 본회의가 소집된 상태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정시(오후 3시)에 본회의를 바로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당초 탄핵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소집 시각은 오후 2시였지만, 탄핵안이 전날 오후 2시45분에 보고됨에 따라 1시간 연기됐다.

통상 투표에 소요되는 40분 가량을 포함, 찬반토론 등 다른 순서 없이 제안설명 후 표결로 `직행`에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본회의 시작 후 1시간30분에서 2시간 가량 걸려 4시30분∼5시께 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표결 절차는 정 의장의 감표위원 지명으로 시작,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의원들이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가(可)`나 `부(否)`를 한글 또는 한자로 쓰는 방식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정 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 및 청와대와 박 대통령에게 송달한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박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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