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9일 탄핵안 국회 표결 결과 234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족수 200명(재적의원 3분의 2)을 큰 폭으로 넘기면서 탄핵안이 가결된 것이다. 반대는 56표, 기권 및 무효표가 각각 2표, 7표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 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등본은 헌법재판소·청와대·박 대통령에게 송달한다.
박 대통령은 소추 의결서를 받는 즉시 헌재 판결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황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내치뿐만 아니라 외교·안보까지 총괄하게 된다.
권한대행 체제는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 여부와 헌재의 심리 기간에 따라 최소 2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갈 수 있다.
만약 박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 직후 바로 사퇴한다면 헌법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 경우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주요 임무로 2개월 만에 끝나게 된다.
또한 헌재가 내년 1월31일에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 내에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경우 권한대행 체제는 단기간이 된다.
다만 2개월 내 헌재 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경우 소추 내용이 비교적 간단해 63일 만에 결론을 낼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소추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헌재가 법적으로 허용된 심리 기간인 180일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헌재 결정은 6월 초에나 나올 수도 있다. 이 경우 대선이 치러지는 60일을 포함한다면 권한대행 체제는 8개월 동안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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