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의심신고 전 유통된 닭·계란 인체감염 가능성 낮아"

입력 2016-12-14 15:2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6형) 확진 판정을 받은 산란계 농장이 의심 신고 직전에 닭과 계란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를 통한 인체감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세종시의 한 산란계 농장이 지난달 26일 AI 의심 신고를 하기 직전인 24일과 25일 닭 10만3천 마리를 경기 파주와 전남 여수의 도계장으로 출하했고, 20일부터 25일 사이에 계란 288만여 개를 대형마트 등을 통해 전국에 유통시켰다.

농식품부는 이 가운데 닭 10만3천 마리는 지난달 29일 지자체에서 전량 회수해 폐기 처분했다고 밝혔다.

계란의 경우 집하장에 있던 13만4천 개는 폐기했지만, 274만9천개는 유통 채널을 통해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의 설명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폐기 처분된 닭고기보다는 시중에 유통된 계란에 의한 인체 감염 유발 우려가 남지만, 농식품부와 수의학 전문가들은 인체 전파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계란을 출하하기 전에 외부 표면을 세척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낮고, 계란 내부에는 바이러스가 잔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른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도 "중국 등의 인체 감염 사례를 보면 가금류와 밀접하게 생활하면서 감염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외부 세척이 완료된 계란을 섭취하는 것으로 AI에 감염되지는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가축질병 전문가들의 견해도 농식품부의 설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송창선 건국대 수의학과 교수는 "바이러스가 묻은 계란이 다른 농장으로 갔다면 미량이라도 그 농장에서 또 발병할 가능성이 높지만, 인체 감염이 될 수 있을지 부분은 미지수"라며 "이번 AI 바이러스는 가금류에 최적화된 바이러스로서 인체 감염의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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