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을 파헤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특검법에 정해진 기간에 모든 수사를 끝낸다는 방침에 따라 속도감 있는 행보에 나설 방침이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 수사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한 후에 엄정, 신속하게 수사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모든 수사를 법정 기간에 끝낸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에 착수한 날부터 70일 안에 수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특검팀은 수사 준비 단계로, 공식적으로 수사를 시작하지는 않은 상태다. 수사 준비 기간이 다음 주 초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특검팀의 법정 수사 기간은 내년 2월 말까지다.
정해진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우면 특검법에 따라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특검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상황에서 특검 수사를 연장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는 특검팀 (수사의) 연장 여부도 권한대행이 (승인)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검팀이 법정 기간에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를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을 수사한 특검팀도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승인을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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