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바뀌는 반려동물 과태료 체계

입력 2016-12-15 16:32   수정 2016-12-15 16:38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반려견 관련 과태료가 5만원으로 통합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아도 5만원, 외출시 목줄을 하지 않거나 배변을 치우지 않아도 적발횟수에 상관없이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동물등록 활성화와 함께 다른 이나 반려동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년 6월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서 반려동물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동일한 과태료` 역시 이 과태료 규정이 준용될 전망이다.

현재 동물등록 위반 등에 대해서는 적발횟수에 따라 3단계에 걸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1차 경고하고, 2차와 3차 적발시 각각 20만원,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외출시 목줄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차 5만원부터 3차 20만원까지, 맹견에 대해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배설물 특히 대변을 수거하지 않았을 때엔 1차 5만원부터 3차 1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단속 인력 부족에 더해 실제 적발되더라도 "다음부터는 꼭 하세요"하고 넘어가는 계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보호자의 항의에 단속에 소극적이기도 하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상당하다.

과태료가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지금보다는 단속에 더 적극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홍보가 이뤄져 오면서 단속 대상이라는 것이 알려지고 있고, 금액도 이전보다 낮아져 과태료 부과가 좀 더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물등록 위반만 봐도 과태료 5만원 역시 기분이 몹시 상하겠지만 20만원과는 비할 바가 아니다.

과태료 부과와 징수 등 행정처분 역시 위반행위를 적발한 시군구청으로 일원화돼 행정처분 절차도 강력해진다. 주정차 단속 수준과 비슷해질 수도 있다.

또 동물등록 위반은 동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뒤 다시 단속한다. 10일이 지나 또 5만원짜리 딱지를 떼일 수 있다.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미처리는 하루 단위로 적발한다. 현장에서 개를 데리고 있던 사람이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오늘 걸렸더라도 내일 재차 단속에 걸릴 수 있다.

한편 농림식품부는 지난해 말 현재 97만9000 마리인 동물등록 마릿수를 내년 120만 마리, 2020년에는 150만 마리까지 끌어 올릴 방침이다.

동물등록 위반 과태료 체계 개편과 함께 동물등록절차를 보다 손쉽게 하고, 동물등록제 관련 홍보를 강화한다.

또 각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하는 광견병 예방접종 등 각종 백신접종과 반려견 운동장 등 공공시설 이용시 동물등록이 된 개만 들여보낼 수 있도록 협조를 추진한다.

동물병원에서도 동물등록증 확인과 진료기록부 등록번호 기재를 추진하며, 애견숍 등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곳은 동물등록을 마친 뒤 판매를 하도록 관계 법령을 바꿀 방침이다.

동물보호소에 들어온 동물의 경우 반환이나 분양시 동물등록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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