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을 위한 지침안을 만들어 20일 열리는 `일하는 방식 개혁 실현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사진설명=지난 10월 일본 도쿄도 주오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는 모습(연합뉴스 DB)>
이 지침안에서 일본 정부는 직무수당,통근수당 등 10개 수당을 작업 환경, 근무형태 등이 같다면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식당, 휴게실 등 시설 이용, 경조 휴가 등 복지 제도, 교육 훈련, 안전관리 등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똑같이 처우해야 한다는 것도 명시했다.
지침은 상여금에 대해서는 "정규직에 상여금을 지급하고 비정규직 사원에게 주지 않는 것`을 `나쁜 사례`로 명기하면서도 "업무 실적에 나타난 공헌에 맞게 상여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고령화로 구인난이 심해지고 샐러리맨의 과로사 등 노동 현장에서의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자 일본 정부는 `일하는 방식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 개혁을 추진하면서 같은 내용의 노동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차이를 없애는 한편, 초과근무 시간 상한 규제, 65세 이상 계속 고용 등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일본에서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시장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요미우리신문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7%만 비정규직에 기업연금을 적용하고 있고 비정규직이 승진이 가능한 경우도 13% 뿐이었다.
또한 비정규직에 자기계발을 지원하는 경우는 46%로, 정규직에 대해 관련 제도가 있는 기업의 비율인 87%의 절반 수준이었다.
정부의 `동일노동 도일임금` 방침에 대해서는 한국의 전경련에 해당하는 일본 경제단체 게이단렌(經團連)은 현행 급여산정 방식이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정리한 상황이다.
이 지침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상태로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년 통상국회에서 관련법의 개정안을 제출,통과시킴으로써 지침이 실효성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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