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권한대행,공석·임기만료 공공기관장 인사권 행사키로··야당 반발

입력 2016-12-16 17:02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현재 공석이거나 교체 대상인 공공기관장에 대해 제한적으로 인사를 단행하기로 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공석이거나 임기만료 예정인 공공기관은 기업은행, 도로공사 등 20여곳에 이르는 만큼 황 권한대행은 내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야권에서 황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DB>

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 하에서 공공기관의 경영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 경제 및 대국민서비스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현재 공석중이거나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장 중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04년 3월 고건 전 권한대행이 장관급 1명, 차관급 4명, 국립대총장 2명,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 공공기관장 4명, 고위공무원단 263명 등에 대한 인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황 권한대행은 이날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를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명관 전 마사회장의 후임으로 이양호 전 농촌진흥청장을 임명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원회는 "권선주 기업은행장의 임기가 끝나는 27일 이전에 새 행장 후보를 추려 임명 제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와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현재 기관장 임기가 끝났으나 아직 후임 인선이 완료되지 않은 공공기관은 20여곳에 이른다.

이에 대해 황 권한대행 측은 `제한적 인사` 범위를 "경영 공백이 심하게 나타나거나 경제 영향을 미치거나 대국민 서비스에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설명한 뒤 "비어있다고 모두 채우는 게 아니라 급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 먼저 인사를 한다. 수요에 따라 차근차근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관 부처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한국 마사회장으로 이양호 농촌진흥청장을 내정했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는 인사"라며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 대신해 인사권을 행사하겠단 것인데 급하지도 않은 마사회장의 자리에 대한 인사권부터 행사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황 권한대행은 마사회장에 대한 내정 결정을 철회하고 여타 공기업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회와의 협치를 거쳐 국정을 운영하는 게 국정 정상화의 첩경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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