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던 생명보험 `빅3` 가운데 교보생명이 이를 일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교보생명은 16일 이사회를 열고 2011년 1월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보생명이 지급 기준을 2011년 1월로 잡은 것은, 이 시기부터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준수 의무가 보험사에 지워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 의무는 고의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명령 등 제재를 내릴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앞서 지난 9월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판결을 거스르지 않는 대신에 이 규정을 근거로 생보사들에 예정 제재 조치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이 통보한 징계 수위는 기관에 대한 영업 일부 정지와 인허가 등록 취소, CEO 등 임직원에 대한 해임 권고와 문책 경고가 포함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금감원이 교보생명에 대한 제재 수위를 낮출지는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특정 시기를 전후로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보생명의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결정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삼성 한화 교보생명 등 3사는 금감원이 자살보험금 미지급을 이유로 제재조치에 나서자 16일 소명자료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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