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사건을 놓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정에서 앞으로 날 선 법리 공방을 벌일 대통령과 국회의 대리인단이 `1차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결정의 날`까지 탄핵소추 사유를 놓고 양보 없는 정면 승부에 나선다.
국회는 15일 대통령 탄핵심판을 추진하기 위한 소추위원단을 구성하고 이들을 대리할 법률대리인단 구성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는 박 대통령도 16일 헌재에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대리인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소추위원 대리인단의 수장 역할은 황정근(55·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가 맡는다. 경북 예천 출신으로 판사를 지낸 황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1995년 법원행정처 재직 당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신설, 긴급구속 폐지 및 긴급체포 도입 등을 통해 형사소송과 인신구속 제도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온 대법원의 형사소송법 개정 실무를 맡았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근무에 이어 지난해부터 법무법인 소망 소속으로 일하고 있다. 선거법과 관련한 최고 권위자라는 평가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이명웅(57·연수원 21기) 변호사도 중책을 맡을 전망이다. 이 변호사는 헌재의 헌법연구관보, 헌법연구관을 거쳐 헌재 부장연구관을 지냈고, 미국 스탠퍼드대 로스쿨 객원연구원,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헌법학 연구의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검사 출신의 문상식(44·연수원 33기) 변호사와 김현수(41·연수원 36기) 변호사, 판사 출신 최규진(45·연수원 36기)도 합류해 머리를 맞댄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사위원장 등 국회 소추위원단은 황 변호사를 총괄팀장으로 총 6개의 팀을 구성해 탄핵심판 변론을 준비할 예정이다. 대리인단에 합류할 변호사도 추가로 선임할 계획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는 검찰 출신의 이중환(57·연수원 15기) 변호사가 `맏형` 격이다. 이 변호사는 경북 구미 출신이며, 역시 검찰 출신인 조대환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북고 2년 후배이기도 하다.
검찰 재직 시절 헌재에 파견돼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법무부 송무과장과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을 거쳐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을 지낸 뒤 2011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헌재 사건도 비교적 많이 다룬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의 황 변호사와 연수원 동기이며 소추위원 대리인단 이명웅 변호사와 함께 헌재에서 근무한 인연도 있다.
손범규(50·연수원 28기) 전 의원은 대표적인 `친박 정치인`의 한 명으로 분류된다. 한나라당 시절 18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현 정권에서 2013년 7월 제4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1999년 당시 야당이었던 옛 한나라당 인권위원으로 영입돼 정치를 시작했고, 이른바 `병풍·총풍·안풍` 등 정치사건 변론을 맡았다. 새누리당 법률지원단 부단장을 맡기도 했다.
이 밖에 대구 출신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기획부장을 지낸 서성건(56·연수원 17기)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를 역임한 채명성(38·연수원 36기) 변호사도 박 대통령의 `구원투수`로 나섰다.
`친박` 성향으로 분류되는 서 변호사는 2005년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2008년 총선 출마 경력이 있다. 박 대통령 측도 추가로 변호사를 선임해 대리인단을 보강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드러난 양쪽 대리인단이 실무진 위주의 구성이라는 점에서 추가로 `거물급` 인사가 합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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