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2금융권과 대형 대부업체에서 대출은 받은 경우에도 14일 안에 신용등급 하락 없이 반품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보험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산와대부, 미즈사랑대부 등 대부업체 상위 20개사에서 대출계약 철회권을 전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지난 10월말 은행권에서 시행된 대출계약 철회권은 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들 금융기관에서 4천만원 이하의 신용대출, 2억원 이하의 담보대출을 빌린 개인대출자는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대출원리금과 인지세, 근저당 설정비용 등 부대비용을 상환하면 대출을 무를 수 있습니다.
또 통상 대부업체의 대출을 이용하면 신용도가 떨어지지만 철회권을 행사하면 대출기록 자체가 삭제돼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철회권 남용방지를 위해 횟수는 같은 금융회사 연 2회, 전체 금융회사 월 1회로 제한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금리 및 규모의 적정성, 상환능력을 재고함으로써 무리한 대출로 인한 부담이 줄어들고 금융회사도 철회 가능성 등을 감안해 경쟁력 있는 금리, 수수료 등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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