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부동산도 실거래가 적용

신동호 기자

입력 2016-12-19 17:19  

    <앵커>

    내년부터는 상가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을 거래할 때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각종 세금을 내야합니다.

    공급과잉에 따른 수익률 하락과 금리인상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에 이어, 세 부담까지 크게 늘어나면서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부터 수익형 부동산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실거래가를 공개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 분양권 등에 이어 수익형 부동산에도 실거래가 신고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에도 실거래가 신고제가 적용되면 투자자금이 고스란히 노출돼 실수요가 아닌 투자수요는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유민준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시장이 어느정도 투명해진다. 실거래가격이 공시되면서 매도자들 호가 부르기 쉽지 않다. 매수자는 합리적 가격을 책정한다. 세 부담도 있고..매력도가 떨어진다"

    미국의 금리인상도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대출을 받아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한 투자자들로서는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임대료를 받아 대출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급과잉 문제도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내년에만 4만실 이상의 오피스텔 입주가 예정돼 있어, 일시적으로 공실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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