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세계관세기구(WCO)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개편에 따라 15개 FTA의 품목별·연도별 수입관세율표 등 HSK 개편 관련 사항입니다.
또 원산지증명서(C/O) 정정발급 신청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사전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후 제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인도 CEPA협정에 따라 인도측이 자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의 추가를 요청해 이를 관련 규정에 반영했고, 한-아세안 FTA협정의 품목별 원산지기준 가운데 개성공단 역외가공허용물품의 품목번호가 HS 2007 기준에서 HS 2012 기준으로 변경·합의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FTA협정관세율표 등 HSK 관련 사항의 개정 및 FTA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의 무역활동을 적극 뒷받침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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