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새로 생긴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취지와는 달리 저소득층은 공제를 받기 어려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동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던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이 되면서 지난해 처음 도입된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살 경우 월세의 10%, 최대 75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를 50만 원씩 연간 600만 원을 낼 경우 세액공제액은 60만 원으로 거의 한 달치 월세를 돌려받게 되는 셈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세를 추월한 만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실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집주인들이 세원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 관련 서류(주민등록등본·월세이체기록·임차계약서)를 떼 주는 것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어떤 계층보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아야 할 저속득층의 경우 과세미달자로 분류돼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화인터뷰>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 국책사업감시팀 부장
"실효성 없는 대책이다. 정부가 시행을 감시할 수 없고 집주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월세세액공제) 신청 부담 있어 정부가 의무화 시켜야한다"
한편 정부는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위해 공제율을 기존 10%에서 12%까지 올리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액공제 확대는 이르다는 지적이 제기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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