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경쟁력 높이려면 임직원 겸직·계열간 정보공유 확대 필요"

김정필 부장

입력 2016-12-22 16:08  



국내 금융지주사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임직원 겸직, 지주사내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계열간 고객정보 공유 확대, 업무위탁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22일 금융연구원은 예금보험공사에서 개최된 금융지주사 발전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글로벌 금융그룹 도약·발전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임직원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내부 책임 배분이 불분명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금융지주사와 자회사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에 더해 최종 책임을 지주사에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열사간 정보공유의 경우 "그 목적을 확대하고 고객에게 거부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지난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금융지주사간 고객 정보는 내부 경영목적으로 한정됐고 권유 등 영업을 위해 정보 공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의 사전동의 개념인 Opt-in을 받아야 합니다.

이시연 연구위원은 "이를 고객에게 정보 공유 가능성과 내용, 수단·정보 공유 거부권에 대해 사전 통지하고 거부 의사를 표시했을 때만 정부 공유를 제한하는 방식인 Opt-out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또한 "지주사의 정보관리 실태 평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징벌적 과징금 부과, 일정 기간 정보공유 제한 등으로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지주사의 자회사 통할권과 협의체 기능 강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이시연 연구위원은 "지주사가 자회사의 임원추천, 감사, 보상 관련 의사결정을 모두 통할하게 하고 사업부문 중심 평가와 보상 체계 도입을 유도해야 한다"며 "협의체에는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한도 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의결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자본시장법상 위탁금지 업무 제약도 풀어 동일 지주사 내 금융투자 자회사 간 위탁을 허용해야 하고 이밖에 지배 가능한 비금융자회사의 범위를 확대해 후선 업무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감독체계의 경우 금융지주사의 자회사에 대한 연계검사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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