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는 "까다로운 원산지관리 절차와 전문인력 부족 탓에 영세한 농식품 수출기업이 FTA특혜관세 혜택을 받기는 쉽지 않은 형편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와 aT가 지원한 시범사업으로 FTA활용을 통해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여인홍 aT 사장>
특히 KTNET(한국무역정보통신)과 협업, FTA-Agri(농식품특화원산지관리시스템) 적용·운영을 통해 원산지증빙 서류관리와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대행해주는 등 1:1 맞춤형 원산지관리 컨설팅을 실시한 것이 주효했다고 aT는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aT는 2017년에는 FTA 관세효과가 큰 품목의 생산자조직 등을 규모화하여 원료 생산단계의 원산지관리 강화하는 한편 생산-유통-수출 각 단계별 수직통합 지원을 통해 근거서류 작성·보관·관리의 체계적 지원 및 원산지관리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T 여인홍 사장은 “FTA특혜관세 활용지원사업이 농식품 분야의 FTA활용률 제고와 FTA체결 효과 확산에 기폭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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