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저녁 폐지 줍던 50대 남자가 만취한 여성이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뒤늦게 밝혀졌다.
26일 강원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9시 50분께 춘천시 소양로2가에서 경모(31·여) 씨가 몰던 투싼 승용차가 2차로 주행 중 도로 가장자리에서 같은 방향으로 수레를 끌고 가던 황모(58) 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목이 부러진 황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후 11시 52분께 숨졌다.
음주측정결과 경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경찰 조사결과 경 씨는 사고 후 브레이크를 곧장 밟지 않고 황 씨를 보닛 위에 올려놓은 채 24m를 더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 씨는 이날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경 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추가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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