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광렬 차병원 회장 일가 불법행위 '철퇴'…기증제대혈 국가지정 취소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16-12-27 10:38  

보건당국이 차광렬 차병원 회장 일가의 제대혈 주사 불법행위에 대해 차병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대혈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차병원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기증제대혈은행 국가지정 취소와 국고지원액을 환수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분당차병원과 차병원 제대혈은행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차광렬 회장과 회장 부인(김혜숙), 회장 아버지(차경섭) 등 오너 일가가 9차례에 걸쳐 제대혈을 투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차병원 제대혈은행과 분당차병원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에 대해 제대혈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차병원 제대혈은행의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의 지위를 박탈하고 기존에 지원했던 6억원 규모의 예산에 대해서 환수를 추진하는 한편, 분당차병원의 3차년도 연구 연장 승인을 위한 제대혈 공급 승인을 신청도 불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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