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년 이상의 장기저축보험 가입자들의 이자소득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반해 대학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고시원 월세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면세점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신규 특허심사 시 감점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시행령 시행일부터 가입하는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이 줄게 된다.
이전까지는 저축성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15.4%이 면제됐다. 일시납 보험은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 원까지, 월 적립식 보험은 한도 없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일시납은 1억 원 이하, 월 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비과세혜택을 받게 된다.
내년 4월부터는 포인트와 마일리지 이용에 대한 혜택도 늘어나게 돼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다시 상품을 구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롯데마트에서 1,000원짜리 음료수를 현금으로 살 경우 부가세 10%가 과세되지만 롯데포인트 결제시에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내년 1월부터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대출을 받고 취업 후 원리금을 상환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근로소득자 본인이나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해당연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됐다.
내년부터 근로자 본인 외에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고시원에 월세로 입주한 경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1개 사업자의 매출비중이 50% 이상 또는 3개 이하 사업자 매출비중이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로 평가해 특허심사 시 일정점수를 감점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지위남용행위가 적발되면 5년 간 신규특허 참여가 제한된다.
중고차 구매 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0%가 소득공제액에 추가된다.
첨단 신산업의 명확한 규명과 지원을 위한 내용도 개정안은 담았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11개 분야 155개 기술로 확대·조정하고 중견·대기업의 공제율은 현행 20%에서 최대 30%로 상향조정된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총매출액 대비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액 비율을 중소기업은 50%로 유지하되 중견기업은 40%로 낮춰 규제를 강화한다.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 즉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가족회사인 정강을 통해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리고 고가의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던 것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접대비 손금인정이 제한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 한도 역시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이번 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가 연평균 1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당초 세법 개정으로 연간 3,171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했지만 국회에서 5억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구간 신설을 결정해 대폭 확대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10월까지 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23조2,000억원이 더 걷히는 등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연간으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계획보다 8조3,000억원이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 19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