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출산전후휴가와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며 기간은 출산전후 90일,출산후 45일입니다.
지급 요건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ㆍ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았을 것,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등입니다.
지급액은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최대 월150만원)을 휴가기간(90일)에 대해 지원합니다.
시행일은 2017년 1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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