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청와대 문건유출’ 한일 전 경위 접촉…정윤회 출국금지

입력 2016-12-27 22:32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7일 청와대 문건유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한일(46) 전 서울경찰청 경위를 만나 `정윤회 문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날 사전 정보 수집 차원에서 한 전 경위를 비공개로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문건 관련 서류 등을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경위는 2014년 2월 박관천(50) 경정이 청와대에서 유출한 문건을 허락 없이 복사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해당 문건은 한 전 경위의 동료 최모 경위를 통해 언론에 넘겨져 세간에 공개됐다. 문건에는 정권의 `비선 실세`로 지목됐던 정윤회씨가 국정에 개입한다는 내용이 담겨 파문이 일었다.

한 전 경위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윤회 문건 수사 과정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자백 시 불기소 편의를 봐줄 수 있다고 회유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토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 경위 또한 유서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를 암시한 바 있다.

당시 민정비서관은 우병우(49) 전 민정수석이었다.

이 때문에 특검 수사가 정윤회 문건 파동 및 청와대 회유 의혹으로까지 나아갈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향후 최씨의 전 남편인 정씨에 대한 수사로 번질 가능성에 대비해 정씨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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