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 표시 의무화

입력 2016-12-28 11:18  



내년부터 샘플화장품에도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 표시된다. 또 햄버거와 라면 등에는 소비자가 알기 쉽게 만든 나트륨 함량 표시가 포함된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17년 달라지는 식·의약품 정책`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소용량(10g 또는 10㎖) 화장품과 샘플 화장품 포장에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약처는 또 현재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 3종밖에 없는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확대해 내년 5월부터 `염모`, `탈색·탈염`, `제모`, `탈모방지`, `피부 보습을 주는 아토피성 피부개선`, `여드름성 피부 각질화방지`, `튼살 등 피부갈라짐 개선` 등을 포함키로 했다. 이는 최신 소비 성향을 반영하고 화장품 업체들이 프리미엄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정책이다.

내년 1월부터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구제 보상 범위에 진료비가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사망이나 장애에 따른 보상과 장례비만 인정돼 왔다.

내년 5월부터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 나트륨 함량을 다른 식품과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나트륨함량 비교표시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식품 제조·수입업자는 국수, 냉면, 유탕면류(라면), 햄버거, 샌드위치 등의 제품 포장지에 알아보기 쉬운 색상이나 모양을 활용해 나트륨함량을 표시하고 비슷한 다른 식품의 나트륨함량과 비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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