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억대연봉을 받은 회사원이 약 60만명에 달했다.
국세청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2015년 소득 기준으로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1천733만명 가운데 연간 총급여액이 1억원을 넘는 사람은 59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13.3%(7만명) 늘었다.
2010년까지만 해도 42.3%에 이르던 연봉 1억원 초과자 증가율은 점차 둔화해 2012년부터 4년째 10% 초반대에 그치고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근로자가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4%로 전년보다 0.3%포인트(p) 증가했다.
이들의 총급여는 전체의 15.8%, 결정세액은 52.2%에 달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의 평균급여액은 3천245만원으로 전년보다 2.5% 늘었다.
지역별로는 울산(4천102만원)이 가장 많았다. 세종(3천679만원)이 서울(3천635만원)을 제치고 2위에 올랐다.
전체 근로소득세 신고 인원 가운데 46.8%인 810만명이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면세자)로 집계됐다. 과세미달자 비중은 전년보다 1.3%p 줄었다.
작년 연말정산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54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7.1% 늘었다.
이들의 평균 급여는 1.7% 증가한 2천33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중국 국적이 19만7천567명으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 3명 가운데 1명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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