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 요청…정세균 의장 “직권상정 어렵다”

입력 2016-12-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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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은 불가능해 보인다.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이 이처럼 핫이슈인 까닭은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가 28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29일 본회의에 `최순실 강제구인법안을 직권상정해 통과시켜줄 것을 공식 요청했기 때문.
`최순실 강제구인법안이란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증인을 국회가 강제로 구인해 출석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개정안은 최근 국정조사 증인 불출석 사태가 잇따르면서 야당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발의했으나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특위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 등 주요 증인들은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국민을 우롱했다. 불출석해서 고발되더라도 고작 벌금형에 불과하다는 법의 맹점을 잘 알고 있는 것"이라며 "이들이 증언대에 나오지 않아 국회의 권위는 실추됐고 국민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반드시 이 법안을 직권상정해 통과시켜 줄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오찬 토론회에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내일 직권상정을 하기는 어렵다"며 "중장기 과제로 법안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 요구에는 공감하지만 저에게 직권상정할 권한이 없다"며 "직권상정을 하려면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내일 본회의 전에 합의에 이르는 것은 무망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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