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년 1월1일부터 2순위 청약 신청 시 청약통장을 사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현재 1순위로 청약할 경우 통장 가입기간, 예치금액 기준을 충족한 청약통장이 필요하고, 2순위로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통장 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 서울, 부산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2순위로 청약을 신청할 경우에도 청약 통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2순위 청약에 필요한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도한 투자목적의 2순위 청약신청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