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아줌마’ 주치의도 몰랐던(?) ‘보안손님’…청와대가 불법에 가담?

입력 2016-12-30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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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아줌마’의 실체가 공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주사아줌마’는 이 때문에 이틀 연속 주요 포털 화제의 사회 이슈로 부각되면서 청와대가 불법에 가담한 것 아니냐는 누리꾼들의 비판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비선진료`에 이어 `주사 아줌마`까지 청와대를 드나든 정황이 확인되면서 청와대 의료시스템의 난맥상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
지난 29일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로부터 주사를 맞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로 불린 인물들이 청와대에 수차례 드나들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확인됐다.
`아줌마`라는 호칭에서 보듯이 이들은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람으로 추측되고 있다. 의료법상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
이런 불법 의료행위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의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청와대 의료시스템이 무용지물이었다는 해석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확인된 청와대 비선진료 방식을 보면 대통령 주치의조차 이런 불법 의료행위 사실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통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지난 청문회에서는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과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이 청와대에 `보안손님`으로 출입했던 사실이 드러났었다.
보안손님이란 공식적으로 인적사항 등을 남기지 않고 청와대에 출입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은 청와대를 제집처럼 자유롭게 출입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상대로 독대진료를 행하기도 했다.
초대 대통령 주치의를 지낸 이병석 세브란스병원장은 청문회에서 김상만 전 원장의 대통령 진료에 배석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답했다. 이는 비선의사가 주치의의 통제에서 벗어나 대통령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실제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특검이 대통령 전 주치의에 대해 불법시술, 비선진료 행위 등을 묵인·방조한 것은 아닌지 직무유기 의혹 등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현재 특검은 `주사 아줌마` 역시 비선의사와 마찬가지로 보안손님으로 청와대를 출입하며 박 대통령을 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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