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청이 압수한 소녀상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28일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시민단체가 기습 설치했다가 동구청의 강제집행으로 압수된 소녀상의 반환 문제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구청은 시민단체가 애초 예고한 소녀상 제막식 날짜인 31일까지 소녀상을 못 돌려준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지만, 시민단체는 구청이 소녀상을 계속 보관할 근거가 없다며 반발해왔다.
부산 동구청은 지난 28일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 인도에 내려놓은 소녀상을 도로법상 무단적치물로 보고 행정대집행을 해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소녀상 철거를 몸으로 막은 시민과 대학생 13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됐다.
이날 동구청의 행정대집행은 신속하고 이례적이었다.
행정대집행법은 지자체가 행정대집행 전에 집행대상에 상당한 계고기간을 주고 미리 문서로 대집행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동구청은 목적 달성이 곤란할 경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는 도로법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를 근거로 구청 직원을 동원해 소녀상 철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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