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내달 10일 3차 변론기일을 열고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3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헌재는 30일 오후 2시 탄핵심판 3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어 대통령과 국회가 신청한 증인에 대한 구체적인 신문일정을 결정했다.
헌재는 우선 1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증인으로 채용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기획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증인신문을 10일 3차 변론기일에서 하기로 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법원의 재판 일정을 확인해보니 구속 피고인 3명에 대해 1월10일 재판이 없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날 최씨 등 3명의 증인신문을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또 이재만·안봉근·윤전추·이영선을 증인으로 추가 채용했다. 이들에 대한 신문은 5일 2차 변론기일에서 이뤄진다.
잇따른 증인신문 일정이 잡히자 대통령 측은 검찰의 수사자료 등 증거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는 탄핵심판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한다는 점을 들어 "피청구인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3만 2천 페이지의 수사자료를 한 번 읽는 것만으로도 일주일 이상 걸려 방대한 국회 측 논리나 주장, 증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방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진성 재판관은 "핵심 증인을 채용하고 그에 대해 묻는 것은 단순히 수사기록을 확인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양측이 따로 가진 의문 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핵심 증인의 신문은 1월10일이기 때문에 약 10일 정도의 시간이 있으므로, 변호인의 숫자가 많으니 그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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