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법인 투자 가능해진다, 투게더앱스 법인회원 투자 서비스 오픈

입력 2017-01-02 10:22  

부동산을 담보로 개인 간(P2P) 대출을 중개해주는 투게더앱스가 투자자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확대한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보면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는 연간 1000만원으로 제한돼 있지만 법인투자자나 전문투자자는 투자 한도에 제한이 없다.

투게더앱스는 가이드라인 발표와 맞물린 이번 법인회원 투자서비스 확대는 여유자금 투자처를 찾는 법인투자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투게더앱스는 아직 P2P 대출이 낯선 투자자에게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노력중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일부 적용한 투자설명서를 1차 공개하고, 부동산평가시스템인 ‘세이프티존’을 오픈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연간 투자원금의 1.8~2.0%에 달하던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1.2%로 대폭 낮췄다.

관계자는 “법인투자자 서비스 확대와 수수료 인하를 시작으로 향후 법인투자자의 기대수익률에 맞춰 금리는 낮지만 안정성이 높은 선순위 대출채권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