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류철균(52)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가 학교 측에서도 중징계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류 교수는 교육부가 지난해 11월24일 발표한 이대 특별감사처분심의위원회 결과 경징계 대상자로 분류됐다.
당시 교육부는 이대를 상대로 한 특별감사에서 학교 측이 정씨의 입학 및 학사관리에서 광범위한 특혜를 준 사실을 적발하고 정씨에 대한 입학취소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중징계 요구 대상자는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 학장 등을 포함한 7명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남궁 전 처장과 김 전 학장은 파면·해임·정직의 중징계 가운데서도 `해임`을 요구했다.
류 교수의 경우 정씨가 류 교수의 `K-MOOC 영화스토리텔링의 이해`라는 과목의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는데도 본인 명의의 답안지가 제출되는 등 대리시험에 연루된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이대 측에 23일까지 징계 요구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의결 결과를 보고하라고 한 상태다. 류 교수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경징계에서 중징계로 수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씨에 대한 입학취소 조치는 지난달 28일자로 확정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대가 지난달 28일 교무회의를 열어 정씨의 입학 취소를 최종 의결하고 30일자로 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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