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모른다" 김경숙, 청문회 위증? '의혹↑'… 처벌 수위는

입력 2017-01-02 20:20   수정 2017-01-02 20:20


이화여대 전 체육대학장 김경숙 교수의 청문회 위증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 전 학장은 지난달 15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를 만난 적도 없다"며 줄곧 `모르쇠`로 일관했다. 특히 딸 정유라 씨의 성적 특혜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학점 부여는 교수 개인의 권한"이라며 부정했다.

그러나 이화여대 류철균 교수 측이 2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정씨에게 각종 특혜를 준 것은 김 전 학장의 요구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히면서 김 전 학장의 `위증` 가능성이 커졌다.

청문회에서 위증이란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와 선서한 감정인이 허위의 감정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

만약 류 교수의 증언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 전 학장은 향후 위증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증죄를 범했을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회 청문회의 위증죄는 별도의 국회 고발이 있어야 처벌 가능하며, 여야 입장차로 인해 실제로 고발장 접수를 한 사례는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한편, 류철균 교수는 정씨에게 학점 특혜를 제공하고 대리시험을 치러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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