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징수한 한국피자헛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2,600만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피자헛이 가맹본부로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계약서상 근거 없는 `어드민피`라는 명칭의 가맹금을 일방적으로 신설·부과,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또한 피자헛은 어드민피를 지급받으면서도 요율 등 관련내용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예치대상 가맹금인 교육비를 자신의 법인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외식업종 브랜드간 경쟁심화,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이 모두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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