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병역신체검사 대상자는 1월 3일 오전 10시부터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지방병무청)를 선택할 수 있다.
대상자는 내년에 만 19세가 되는 1998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 등으로, 자신이 희망하는 검사 일자 하루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19세가 되는 해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무청은 상당수의 병역의무자가 학업 또는 직장생활 문제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점을 감안, 병역의무자가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선택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병무청 홈페이지의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 선택 화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택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신청자는 본인명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공공아이핀 중 하나로 의무자 본인임을 인증받아야 한다. 공인인증서 등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공적 신분증 제시 후 신청할 수도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주소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직권으로 지정한다"면서 "자신이 원하는 일자에 검사를 받으려면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 선택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