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00일]③ "마음만 감사히" 변화된 풍경…내수경제 활성화는 과제

장슬기 기자

입력 2017-01-04 17:22   수정 2017-01-04 17:04



    <앵커>

    리포트 보신 것처럼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여러 업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슬기 기자, 김영란법 시행이 내일로 꼭 100일이 되는데요. 그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법 취지에 대해 짚어주시죠.

    <기자>

    네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난 9월에 시행된 이 법은 공직자나 언론사, 학교나 유치원 임직원 등이 해당됩니다.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어떤 형태의 금품수수도 금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다만 예외규정도 있습니다. 법 시행 초반에는 우스갯소리로 '3, 5, 10' 법이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3만원 이하의 식사,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 비용까지만 허용한다는 가액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전반적으로는 불필요한 접대나 금품 수수 문화가 사라져서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줄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학부모 입장에서 관례처럼 여겨왔던 선생님 선물 등이 사라진 것, 사회 전반적으로 투명성이 높아지는 단계로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김영란법의 시행 취지가 '청렴한 사회'인데, 오히려 경제측면으로 접근했을 때에는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네요?

    <기자>

    네. 문제는 금액 자체를 규정하는 내용이 있어 소비심리를 둔화시킨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외식업계, 특히 자영업자들인데요. 한정식집이나 일식집의 경우 기본적으로 3만원이 넘는 메뉴가 대부분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3만원 넘는 밥을 얼마나 자주 먹겠느냐'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업무적으로나 혹은 개인적으로나 분위기가 좋고, 가격대가 조금 있는 장소에서 식사를 하는 수요가 있기 마련입니다. 고급 레스토랑이나 한정식집도 사실 그런 손님들을 타깃으로 운영을 하는 곳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아예 법적으로 금지되는 장소가 되버리기 때문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그럼 각자 내면 되지 않느냐'라는 반문이 나오는데요. 문제는 김영란법은 하나의 문화가 아니라 사실 법이거든요.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는 법입니다. 이렇다보니 아예 '애초에 자리를 만들지 말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외식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김영란법이 내수침체를 조장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특히 김영란법 시행 이후 한우시장이 가장 침체됐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식당도 장사가 되지 않아 상가 부동산시장에도 영향을 준다는 말도 있구요..

    <기자>

    네. 아무래도 우리가 먹는 것 중에 가장 값비싼 메뉴로는 한우가 꼽히죠. 특히 명절 선물세트에도 최고로 꼽히던 것이 바로 한우세트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우는 원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김영란법 가액 기준에 맞추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식사 메뉴를 한우 대신 돼지고기로 바꾼다는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수요가 줄다보니 한우 도축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줄고 있습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죠.

    이런 분위기는 농가뿐만 아니라 부동산으로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소비가 줄다보니 상가 폐점이 잇따르고, 결국 부동산 시장에도 타격을 준다는 분석입니다. 고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팀 고영욱 기자 리포트]

    실제 이런 문제들은 관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경제 전반적으로 지표가 악화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준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제팀 박준식 기자 리포트]

    <앵커>

    사회적으로는 좋은 취지지만, 경제적으로 봤을 때에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네요.

    <기자>

    그 부분이 좀 더 보완돼야 할 점입니다. 실제 지난 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2월 소비자동향조사'를 보면 소비자심리지수가 94.2로 약 8여년만에 최저를 나타냈는데요. 물론 김영란법 시행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단정지을 순 없지만, 소비심리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를 하지 않게 하는 법안까지 더해지다보니 내수경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우협회나 화훼협회는 현재 법 시행 취지는 좋으나, 민생을 고려해 축산농가는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대국민서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피해는 이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법을 시행할 때에는 이 같은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을 우선적으로 세워놓은 것도 필수적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장기 불황으로 소비절벽이 심화된 상황에서는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인 세부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앵커>

    장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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