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타니CC, 법정 관리 졸업하고 본격 운영 시작

입력 2017-01-05 17:41  



서경타니골프앤리조트(주)(이하 “서경타니CC”)가 5일부터 법정 관리를 졸업하고 독자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창원지법 제2파산부(재판장 판사 오상진)는 4일 경남 사천시 곤양면에 위치한 서경타니CC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지난해 2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후 약 11개월만이며, 지난해 8월 회생계획 인가 이후 약 4개월만이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상당 부분에 대한 변제 의무를 이행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법률 제283조 제1항이 정한 회생절차 종결의 요건을 구비했으며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서경타니CC는 지난해 6월 10일 회생담보권 100%, 회원보증금 70%, 일반채권 50%를 즉시 현금으로 변제하는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8월 22일 이를 인가했다. 이후 경상남도로부터 사업변경 허가를 받아 9월부터는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변신해 운영 중이다.

서경타니CC는 이번 회생절차 종결 결정에 따라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향토기업으로서 지역 발전에 힘써온 서경방송의 기업 정신을 이어받아 골프 대중화에 힘쓰는 한편 사진과 서화 전시회를 골프장 시설에 유치해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뜻도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의 많은 골퍼들을 유치해 서부경남 지역의 관광 산업 발전에도 공헌할 계획이다.

서경타니CC 관계자는 “365일 푸른 잔디위에서 라운딩 할 수 있는 한지형 잔디와 국내 최대 규모의 궁궐형 클럽하우스 등 우리만의 강점을 내세울 것”이라며 “안정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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