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직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선고 공판에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균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검증을 해보지도 않고, 심지어 제품 라벨에 `인체 안전`과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표시까지 했다"며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은 원인도 모른 채 호흡 곤란 등 극심한 고통을 받다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다"면서 "피해자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도 짐작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와 조모씨에겐 각각 징역 7년을, 선임연구원 최모씨에겐 징역 5년을, 함께 기소된 옥시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존 리 전 대표의 주의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선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는 금고 4년을,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에게는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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