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올해 주거급여 수급자 임차료 2.5% 인상

방서후 기자

입력 2017-01-09 17:07  

고양시는 올해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기준 임차료가 2.5%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2급지 기준)는 가구당 4천~9천원이 상승하며,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이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됩니다.

주거급여는 지난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개별 급여로 분리·독립해 수급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3%이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로, 전년대비 1.7% 상승한 4인 가구 기준 월 192만원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시 관계자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확대되고 기준 임대료가 인상돼 수혜대상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 탈락자 및 수급 중지자를 대상으로 한 재신청 안내 및 신규 수급자 발굴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언제든지 접수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 고양시청 주택과, 주거급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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