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족 명절 설날을 맞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안정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10일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농축수산물 등 명절선물 수요 위축 가능성이 제기되고, 채소·계란 등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서민체감경기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민부담은 줄이고 민생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설 대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실시합니다.
성수품은 농·수협·산림조합 등의 보유 물량을 대량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판장·직거래장터·홈쇼핑에서 농축수산물 페스티벌을 실시해 소비자 부담을 축소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계란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수입계란은 설날 전에 국내 유통을 추진합니다.
소비와 여가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됩니다.
청탁금지법 영향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소포장·실속형 선물판매를 확대합니다.
온누리상품권은 개인 구매한도를 한시적으로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3만원권을 신규로 발행합니다.
또, 오는 14일부터 이번달 말까지를 겨울 여행주간으로 실시해 주요 문화·여행시설에 대한 할인을 실시합니다.
이 밖에 정부는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설 자금지원 확대와 체불임금 집중 해소에 나서고, 교통·물류·안전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사전 특별점검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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