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일 도시첨단물류단지에 공장과 주택의 복합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화물차 정류장이나 유통시설 등 도심 내 낙후 물류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물류시설 주변에 첨단산업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는 단지입니다.
법 개정에 따라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는 공장과 주택을 한 건물에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주택이 함께 들어설 공장은 카드뮴이나 납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소음도가 50데시벨(dB) 이하 등으로 주거환경이 나쁘지 않은 곳이어야 합니다.
현재 서울 서초와 양천 등 전국 6곳이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상태입니다.
이 외에 주요 구조부 전부나 일부 등을 공장에서 제작한 다음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건설되는 `공업화주택`의 바닥구조 기준이 완화됐고, 내구성을 인정받은 `장수명 주택`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도 110%에서 115%로 상향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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