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 3월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후속조치로 추진됐습니다.
그간 시설물 안전관리는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국토부와 국민안전처에 이원화돼 있었습니다.
관리 규정도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은 재난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특법상 3종 시설물로 편입·신설해 대·중형 시설물뿐 아니라 소형 시설물까지 전문가가 안전관리를 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관리주체가 원칙적으로 시설물관리계획 수립과 안전점검 의무를 지고, 하도급 행위제한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개정안 공포 뒤 1년 후에 법령이 시행되므로 하위 법령 개정 작업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