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측 ‘최순실 태블릿PC’ 특검 제출…최순실은 "검증하자"

입력 2017-01-1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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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언론에 보도된 태블릿PC와는 다른 최씨의 새로운 태블릿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이 태블릿에서는 삼성그룹의 최씨 일가 지원과 관련된 이메일뿐 아니라 박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말씀자료` 등 특검팀이 수사 중인 각종 의혹의 중요한 증거가 다수 발견됐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지난주 특정 피의자의 변호인으로부터 태블릿PC 한 대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제출받은 태블릿PC는 JTBC가 보도한 것과 다른 것"이라며 "제출자는 최순실이 2015년 7월경부터 11월경까지 사용한 것이라고 특검에서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에서 확인한 결과, 태블릿 사용 이메일 계정, 사용자 이름 정보 및 연락처 등록정보 등을 고려할 때 위 태블릿PC는 최순실 소유로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에 태블릿PC를 제출한 것은 최씨의 조카인 장시호씨 측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가 변호인과 상의를 거쳐 자발적으로 제출했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제출 날짜는 이달 5일이다.

이 특검보는 "태블릿PC에 저장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최순실의 독일 코레스포츠 설립 및 삼성으로부터의 지원금 수수 등과 관련한 다수의 이메일, 2015년 10월 13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말씀자료 중간 수정본 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최씨의 태블릿에 삼성그룹의 최씨 일가 지원과 관련된 이메일이 저장돼 있었다는 얘기다. 삼성그룹의 최씨 일가 지원이 뇌물인지 규명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0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말씀자료 수정본이 있었다는 점도 눈에 띈다. 박 대통령의 임기 중반을 넘어선 시점에도 최씨가 말씀자료 작성에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취임 초기 최씨의 의견을 들었다는 박 대통령의 해명과는 배치된다.

이 특검보는 "(특검팀이 확보한 최씨 태블릿에서는) 문건보다는 다수의 이메일이 발견됐다"며 "이메일 내용은 주로 최순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다른 여타 범죄와 관련돼 있는 이메일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최씨 소유로 확인된 새로운 태블릿이 발견된 것은 JTBC의 최씨 태블릿 보도를 둘러싼 논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보는 "특검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발견된 중요한 증거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알려드리게 돼 있다. 잘 아시다시피 태블릿을 과연 최씨가 사용했는지 여부가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며 태블릿 확보를 공개한 이유를 설명했다.

JTBC의 최씨 태블릿 보도는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됐다. 그러나 최씨는 이 태블릿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최씨가 태블릿PC를 다룰 줄 모른다는 증언도 나와 논란이 일었다.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일부 피의자 측은 최씨 태블릿의 진위뿐 아니라 JTBC의 입수 과정을 문제 삼아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지금 논쟁이 되는 태블릿의 경우 제출자나 이런 게 확인이 안 돼 계속 논란이지만, 저희가 입수한 것은 입수 절차가 아무 문제가 없다"며 "증거능력에서 전혀 문제없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안에 저장돼 있는 파일이나 내용도 기존에 나타난 것과 비교해볼 때 사실상 일치하는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최씨 측은 그러나 장씨가 제출한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면서 `검증`을 요구했다.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서원(최순실의 개명 후 이름)은 장시호 제출 태블릿PC도 JTBC 보도 태블릿PC와 마찬가지로 알지 못하고 태블릿PC를 사용할 줄도, 사용한 적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JTBC 보도 태블릿PC와 마찬가지로 장시호 제출 태블릿PC에 대해서도 개설자, 사용자, 사용 내역, 저장 기록 및 기록의 변개(變改·바꾸거나 고침), 언론 또는 특검에 제출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전문기관의 감정이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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