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곽현화의 동의 없이 무삭제판을 유료 배포한 영화감독에 1심 무죄가 내려졌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주완 판사)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감독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IP(인터넷)TV와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유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현화는 지난 2012년 영화 `전망 좋은 집` 촬영 이후 2014년 4월 자신의 상반신 노출신이 담긴 장면을 IPTV를 통해 배포한 이수성 감독을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 결과가 전해지자 그녀가 노출 화보를 통해 밝힌 섹시 철학이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
그녀는 과거 맥심 화보 촬영 및 인터뷰에서 연관 검색어에 `가슴 노출` `출렁`과 같은 단어가 뜨는데 신경 쓰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신경 쓰이던 시절은 진작에 끝났다. 지금은 해탈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섹시`라는 단어를 천박한 이미지로 직결시키는 세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천박한 게 나쁜 건가? 난 잘 모르겠다. 섹시함의 종류 중 하나일 뿐이다"라며 "때론 거칠고 직접적인 표현이 더 섹시할 때가 많은 법이다. 섹시란 단어를 고급스러운 무언가로 포장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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