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피고인에 무기징역 선고..16년 만의 단죄

입력 2017-01-11 10:37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나주 여고생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11일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방법으로 여고생을 살해했고, 범행 후 옷을 벗기고 방치했다. 행적을 조작하고 예행연습까지 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여고생이 꿈을 펼치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었다. 아버지도 이후 괴로워하다가 안타깝게 숨진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모두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나주 여고생 성폭행 살인`은 2001년 2월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A(당시 17세)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초기에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다.
2012년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 결과 피해자 체내에서 검출된 체액이 다른 사건(강도살인)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씨의 DNA와 일치해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당시 피해 여고생이 생리 중이어서 생리혈과 정액이 섞이지 않아 성관계 후 곧바로 살해됐다는 법의학자 의견 등을 추가 증거를 근거로 김씨가 성관계 후 곧바로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사건 발생 15년 만인 지난해 8월 김씨를 강간등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시민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고 극악한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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