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신 것처럼 P2P대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그에 걸맞는 제도 마련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경제팀 김민수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구체적인 얘기에 앞서 시청자들을 위해 P2P대출이 무엇인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자>
P2P대출은 말 그대로 Peer to Peer,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개인간 대출거래를 말합니다.
대부업체처럼 자기 자본을 직접 대출하거나 은행처럼 미리 받은 예금을 대출하는 게 아니라,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과 이자율을 정해 상품을 만들면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하고 대출이 이뤄지는 방식입니다.
상품 범위는 개인신용 대출뿐만 아니라 건축자금 대출 등 부동산 투자,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 등 아주 다양합니다.
하지만 P2P업체에 개인이 돈을 건내는 금융행위를 투자로 볼지, 중개를 거쳐 이뤄지는 대출인 만큼 말 그대로 대출로 봐야 하는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금융이라 이를 규정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같은 정의가 쉽지 않다는 점도 제도 마련이 늦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앵커>
구조를 보면 간단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규제가 까다로운 거죠?
<기자>
가장 큰 이유는 P2P대출 회사 대부분이 대부업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P2P대출은 아직 금융업의 한 형태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마땅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두고, 모기업은 대부중개업을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까다로운 대부업 규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건데요.
새로운 상품을 알리는 데도 많은 제약을 받고, 대부업체 이미지도 별 도움이 안되다 보니 P2P 기업들은 불만을 털어놓고 있는 거죠.
<앵커>
금융당국이 부랴부랴 가이드라인을 내놨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 것 같네요. 왜 그런겁니까?
<기자>
금융당국이 내놓은 가이드라인에도 사실 많은 고민이 담겨져 있습니다.
P2P대출은 원금 보장도 예금자 보호도 안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담긴, 사기나 횡령이 불가능하도록 투자금을 분리하도록 한 부분은 투자자들의 신뢰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당 투자한도를 1천만원을 제한하고, 선대출을 금지한 부분은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일단 1천만원이라는 한도가 적은 것도 문제구요. 회사별로 1천만원이기 때문에 별 의미도 없습니다. 여러 회사에 투자를 하면 한도는 없습니다.
벌써부터 여러 P2P업체들이 같이 상품을 내놓는 방식으로 이 투자한도를 비껴가는 파해법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행 전부터 무용론이 나옵니다.
자금모집이 다 끝나기 전에도 미리 대출을 해주는 선대출 같은 경우도 무작정 막기 보다는 P2P대출이라는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금융당국은 일단 가이드라인은 시행하고, 업계의 의견을 들어 하나한 고쳐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결국 법으로 만들어서 명확히 하는게 답인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현재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청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P2P 회사들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법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금융의 시선에서 문제를 접근하고 있어 미묘하게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금융위가 아니라 미래부나 산업부에서 풀어야 할 숙제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새로운 금융업의 형태, 특히 해외에서 사업화에 성공한 혁신적인 금융이 국내로 들어올 때 이에 맞는 제도나 법 마련이 동시에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은 이미 P2P대출 관련법을 만들어 산업을 육성하고 규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국회의 의지입니다. 의지만 있다면 법제화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창의와 혁신이 가장 중요한 핀테크 산업이 규제에 발목을 잡혀 활력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사업 구상과 준비보다 '높은 분'들 허락받기가 더 어려워서는 안되겠죠.
<앵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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