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의 상반신 노출신을 동의없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곽현화가 고소 당시 심경을 토로한 글이 재조명 되고 있다.
곽현화는 `전망 좋은 집`을 함께 작업한 이수성 감독과의 불화가 촉발된 지난해 6월 자신의 SNS를 통해 장문의 심경글을 게재했다.
당시 곽현화는 "노출신은 여배우에게 민감한 문제다. 영화 계약 전 그 부분은 확실히 하고 영화를 촬영한다"며 "당시 뒤태만 촬영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후에 감독의 설득에 따라 노출신을 찍은 뒤 그 장면을 빼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곽현화는 특히 "첫 영화였고, 주연이었고, 또 그동안 맡았던 캐릭터와 다른 새로운 역할이라 욕심이 생겼다. 잘해서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곽현화는 "성범죄는 범죄다. 가해자의 잘못이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며 "그리고 저의 이번 소송 또한 감독의 잘못이지, 작품 선택을 잘못한 배우의 탓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노출 장면을 삭제해 달라는 곽현화의 요구에 응했을지라도 감독의 고유한 권한이 있는 감독판이나 무삭제판까지 노출 장면의 배포 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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