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장시호 제출’ 태블릿PC 공개....최순실 “내 태블릿 아냐” 발뺌

입력 2017-01-11 18:24   수정 2021-09-07 10:35



특검 장시호 제출 태블릿PC 공개가 화제다.

‘특검 장시호 제출 태블릿PC’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화제의 사회 이슈로 떠올랐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2의 태블릿PC`를 전격 공개한 것은 입수 경로, 최 씨의 실소유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을 미리 차단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먼저 jtbc에서 입수해 공개한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며 발을 빼고 있는 최순실 씨에게는 특검팀의 이런 `팩트 공격`이 피할 수 없는 `묵직한 한 방`이 될 전망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제2의 태블릿PC 실물을 취재진에 공개했다.

이 태블릿PC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38·구속기소)가 보관하다 특검의 요청에 따라 임의 제출한 것이라고 특검은 설명했다. 브리핑에는 태블릿PC를 입수한 수사관도 이례적으로 직접 참석했다.

특검이 입수 과정을 상세하게 밝힌 것은 태블릿PC가 증거로 활용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장씨가 태블릿PC의 주인을 이모 최순실 씨로 지목하고 있다는 점 외에도 특검팀은 이 태블릿PC의 주인이 최 씨라는 증거가 많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태블릿PC 소유주 연락처가 최서원(최순실 씨의 개명 후 이름)이며, 사용자의 이메일 계정도 최 씨의 기존 이메일 주소로 확인됐다.

특검은 태블릿PC에서 이 이메일 계정을 통해 데이비드 윤, 노승일, 박원호, 황승수 등과 100회가량 이메일을 주고받은 기록도 확인했다.

특히 이 태블릿PC에 보관된 `2015년 10월13일 대통령 말씀자료`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최씨에게 보내준 적이 있다는 진술도 특검 측은 확보했다.

이 태블릿은 제출 당시 암호로 잠겨 있었으나 특검팀은 `특별한 문제 없이` 잠금을 해제했다.

최순실 씨 측은 공무상 비밀누설의 핵심 증거 중 하나인 태블릿PC를 사용할 줄도 모르고 사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jtbc가 보도한 최초의 태블릿PC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정정보도문]

본지가 2017년 1월 11일자 보도한 <특검 `장시호 제출` 태블릿PC 공개...최순실 "내 태블릿 아냐" 발뺌>에서 "잠금 패턴이 `L`자로, 이미 압수된 다른 최씨의 휴대전화·태블릿과 동일했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달라 삭제합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는 검찰·특검에 휴대전화를 제출하거나 압수당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으며, 실제 확인결과 검찰·특검이 최씨 재판에서 제출한 증거목록에는 최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최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L`자 패턴을 설정한 사실도 없다고 본지에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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