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을 지낸 류희인 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이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의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류희인 전 위원은 12일 오후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서 "제가 과거 근무한 상황을 상정하면 그 장비와 기능, 물질적 토대였던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재난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안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의 최종 지휘본부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중앙재난대책본부이고,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을) 지휘·통제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김 전 실장의 발언을 두고 한 지적이다.
그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기획팀은 당시 (노무현) 정부 들어 최초로 시작한 국가위기관리 업무를 위해 국가관리체계를 기획하고 관련 업무정책을 조정·조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며 "국가적 차원의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상황실과 함께 위기관리센터 차원의 대응팀을 구성해서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류희인 전 위원은 "위기 때 국가자원 총동원 명령은 대통령만 가능하다"면서 "2005년 낙산사 산불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 상황실에서 50분간 지휘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금 청와대는 과거 위기관리센터가 수행한 기능과 역할이나 대통령의 역할을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며 과거 사례를 토대로 한 답변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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