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한 근로자 '13월 보너스' 받는다

한창율 기자

입력 2017-01-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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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됩니다.

13월의 세금 폭탄 대신 보너스를 받기 위해 꼭 챙겨야 할 부분을 한창율 기자가 정리해 봤습니다.

<기자>

13월의 보너스냐 세금폭탄이냐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보장성 보험,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 14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조회가 되지 않는 부분은 근로자가 직접 챙겨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온 내용은 귀찮더라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자료가 잘못돼 공제 혜택을 과도하게 받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어느 쪽이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지 파악해 세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인터뷰> 임진정 국세청 서기관
"맞벌이 근로자의 경우에는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각자가 예상세액을 계산하면, 부양가족을 누가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앉아서 찾아볼 시간이 부족하면, 홈택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주머니`와 `연말정산 3개년 신고 내역` 등을 통해 절세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은 18일부터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18일과 25일은 접속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기간을 피해 접속하는 것이 연말정산 신고 시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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