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와 한화생명에 이어 삼성생명도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생명은 오는 16일 이사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안에는 보험업법상 약관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진 지난 2011년 1월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을 일부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2012년 9월 6일 이후 미지급분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전 미지급분은 자살예방 기금으로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 빅3 모두 금감원이 보험사들이 약관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교보생명과 한화생명 역시 금융당국이 제재 근거로 밝히고 있는 `기초서류위반`이 도입된 2011년 이후 청구 건에 대해서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고객에게 돌아가는 보험금은 400억원, 자살예방사업에 쓰이는 보험금은 200억원으로, 삼성생명이 미지급 건에 대해 내놓기로 한 금액은 600억원입니다. 이는 삼성생명 미지급 보험금 1천608억원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지급이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일부 우려도 있는 만큼 지급의 명분을 찾기 위해 기금 출연을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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