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삼성 경영공백 '우려'

유오성 기자

입력 2017-01-16 17:10   수정 2017-01-16 17:24

    <앵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법원이 모레 최종 판단하게 되는데, 실제 그룹 총수가 구속될 경우 경영공백 우려가 커, 삼성은 초비상상황입니다.

    유오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말 내내 고심을 거듭하던 특검팀이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그리고 국회에서의 위증 등입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가 달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는 대가로 최순실씨 모녀에 430억여 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즉, 특검은 삼성이 지원한 최씨의 독일법인 코레스포츠와의 220억 원 컨설팅 계약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 원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204억원 출연 등을 모두 대가성 있는 뇌물로 본 겁니다.

    또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빼돌려 최 씨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했다고 보고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열린 청문회에서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증언한 내용을 거짓 증언으로 보고 위증 혐의까지 추가했습니다.

    다만 이 부회장에 앞서 조사를 받았던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 등 다른 삼성 임원들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면서도 삼성 수뇌부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경제 논리도 어느 정도 받아들인 절충안으로 해석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1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특검의 영장 청구에 대해 삼성은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발했습니다.

    삼성은 그룹 총수의 구속이 가시화 되면서 초비상 상황 속에 경영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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