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자동차세 연납, 2017년 1월에 챙겨야 할 '절세+할인 꿀팁'

입력 2017-01-16 17:28   수정 2017-01-16 17:29




날로 얇아지는 지갑에 한숨이 깊어지는 서민들은 1월 중에 정부 3.0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의 절세 팁과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챙겨볼 만하다.


행정자치부는 `이달의 정부 3.0 서비스`를 통해 연초에 새 정책이나 혜택을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 10선을 소개했다.


1월은 근로소득자들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챙겨야 하는 시기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4대 보험료나 폐업 병원 의료비 자료, 중도퇴사자 증명자료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으면 `연말정산 절세주머니`에서 절세 팁을 확인할 수 있다.


1월에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 기회도 생긴다.


보통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내지만,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사이트에서 이를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총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생활 복지로 눈을 돌리면 `복지로`에서 올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정책이 무엇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다둥이를 임신하면 의료비로 쓸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오르고,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에 지원하는 양육비가 12만원으로 오른다는 내용 등을 확인해둘 만하다.


또 `민원24`에서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무료로 출력할 수 있고, 생활정보 서비스를 등록해 놓으면 각 개인에게 맞는 41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내 집 마련에 관심이 있는 이들은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온나라`에서 실거래가와 최신 분양정보 등을 접하고,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낮아진다는 내용 등 제도의 변경사항도 알 수 있다.


재테크를 위해서는 `금융상품한눈에` 사이트에서 유리한 금융상품을 비교해보면 좋다.


이밖에 방학을 맞은 자녀의 학습을 고민하는 부모들은 `에듀넷`에서 새 학년 대비 학습자료를 무료로 다운받거나, EBSi 사이트에서 고등학생의 내년 연간 커리큘럼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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